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33480(본소),2018가합34674(반소) 판결 임용관계부존재확인,기타(금전)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 및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범위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 및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범위 결과 요약 원고와 회사의 임용관계는 근로자의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육훈련비 중 1/3에 해당하는 29,075,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3. 2. 피고와 2018. 2. 28.까지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부교수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11. 14. 회사에게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D대학교에서 국외연구출장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회사는 2017. 12. 28. 근로자에게 재임용 대상자임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8. 1. 22. E대학교와 교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 회사에게 '이직'을 사유로 2018. 2. 28.자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와 회사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절차 미비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8. 3. 31.까지 임용관계가 존속했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가 연구출장 후 의무재직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교육훈련비 87,227,000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연구출장이 실제로는 국내 출장업무였으므로 교육훈련비는 임금 또는 출장비용이며,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관계 종료 시점 확인의 이익 및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직 절차나 제출 서류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
음. 임용기간 만료 전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는 임용관계 종료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전부터 피고 인사담당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
함. 피고 측도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
음. 근로자의 사직원은 불명확한 이유로 반려되었고, 주임교수의 날인 거부 여부는 확인할 수 없
음. 임용계약이나 피고 내부 규정에 사직원 제출 시 주임교수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사직 효력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로 허용될 수 없
음. 단순히 재임용 대상 통보만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정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
음. 결론: 원고와 회사의 임용관계는 근로자의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회사가 이를 다투어 근로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미가입 및 E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무단 겸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 계속 강요를 방지
함. 기업체가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경우, 교육비용 반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해외연수의 주된 실질이 연수가 아닌 출장업무 수행일 경우, 지급된 금품은 임금 또는 경비 보전으로 보아 재직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반환 약정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 및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는 원고의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중 1/3에 해당하는 29,075,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2018. 2. 28.까지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부교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D대학교에서 국외연구출장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재임용 대상자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8. 1. 22. E대학교와 교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 피고에게 '이직'을 사유로 2018. 2. 28.자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와 피고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절차 미비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8. 3. 31.까지 임용관계가 존속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연구출장 후 의무재직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교육훈련비 87,227,000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연구출장이 실제로는 국내 출장업무였으므로 교육훈련비는 임금 또는 출장비용이며,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용관계 종료 시점 확인의 이익 및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직 절차나 제출 서류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
음. 임용기간 만료 전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는 임용관계 종료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직원 제출 전부터 피고 인사담당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
함.
- 피고 측도 원고의 사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
음.
- 원고의 사직원은 불명확한 이유로 반려되었고, 주임교수의 날인 거부 여부는 확인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