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30. 선고 2015구합779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사용자 증명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사용자 증명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참가인은 2011. 8. 1.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2012. 1. 1.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며 '퇴직금 및 밀린 급여' 명목의 영수증 서명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금액이 적다며 거절
함. 이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당 사업장을 그만두고 거주공간에서도 퇴거하도록
함. 참가인은 2015. 1. 2. 이후 야간 근무를 위해 사업장을 찾았으나 다른 직원이 근무 중이었고, 이후 한 달여간 고객처럼 사업장에 머물며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2015년 2월 중순 사업장을 나
옴. 참가인은 2015. 3.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참가인은 2015. 6. 8. 근로자의 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근로자는 2015. 9. 8. 판결금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참가인은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이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 측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게 그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참가인이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의 주장(참가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법대로 하겠다'고 발언)에 부합하는 증거(F의 확인서, 녹취서)는 F가 근로자의 직원이고 대화 내용을 밖에서 들었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
움. 오히려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상당한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참가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
음. 설령 참가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발언 경위, 이후 정황, 근로관계 종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진지하고 종국적인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생계수단과 거처가 없어 사업장에서 숙식해왔으므로 자진 사직 동기를 찾기 어려
움. 참가인은 말다툼 당시에도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말다툼 당일 야간 근무를 위해 사업장을 찾았고, 이후 고객처럼 머물며 임금을 요구한 것은 자발적 사직 근로자의 통상적 행동과 거리가 있
음.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참가인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
음. 참가인이 변제공탁된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자진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은 2015. 1. 2. 근로자의 퇴사 및 퇴거명령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사 및 퇴거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퇴사 및 퇴거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사용자 측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사용자 증명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참가인은 2011. 8. 1.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15. 1. 2. 원고는 참가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며 '퇴직금 및 밀린 급여' 명목의 영수증 서명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금액이 적다며 거절
함.
- 이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고 거주공간에서도 퇴거하도록
함.
- 참가인은 2015. 1. 2. 이후 야간 근무를 위해 사업장을 찾았으나 다른 직원이 근무 중이었고, 이후 한 달여간 고객처럼 사업장에 머물며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2015년 2월 중순 사업장을 나
옴.
- 참가인은 2015. 3.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참가인은 2015. 6. 8. 원고의 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2015. 9. 8. 판결금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참가인은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이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 측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게 그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참가인이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주장(참가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법대로 하겠다'고 발언)에 부합하는 증거(F의 확인서, 녹취서)는 F가 원고의 직원이고 대화 내용을 밖에서 들었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
움.
-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에게 상당한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참가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
음.
- 설령 참가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발언 경위, 이후 정황, 근로관계 종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진지하고 종국적인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