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30,344(병합) 결정 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위헌확인등
핵심 쟁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개선요구, 점검 및 개선 제시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개선요구, 점검 및 개선 제시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 개선요구, 감사원장의 공공기관 점검 및 개선 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공공기관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그 지부
임. 기획재정부장관은 2008. 8. 11.부터 2009. 3. 31.까지 6차에 걸쳐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공표
함. 노동부장관은 2009. 4. 노동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하여 2009. 5. 1.경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
함. 감사원장은 2009. 4.경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선진화 계획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2009. 6. 30.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
함. 청구인들은 위 각 행위가 자신들의 평등권,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함. 국민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
님. 다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권력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제1차 내지 제3차 계획(민영화, 통폐합 등)은 구체적 실현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및 의결 등이 필요하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보기 어려
움. 제4차 및 제6차 계획(경영효율화, 임금/인원감축 등)은 정부가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으로서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의결 및 집행행위가 필요하므로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제5차 계획(정부 출자회사 구조조정)은 공공기관이 아닌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0. 6. 1. 99헌마5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이 사건 개선요구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이 사건 개선요구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해당
함. 행정지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여 사실상 상대방에게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져야
함. 이 사건 개선요구는 단체협약 분석 결과를 기재하고 자율적 개선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강제하는 내용이 없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개선하라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
함. 따라서 이 사건 개선요구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마337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판정 상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개선요구, 점검 및 개선 제시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 개선요구, 감사원장의 공공기관 점검 및 개선 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공공기관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그 지부
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2008. 8. 11.부터 2009. 3. 31.까지 6차에 걸쳐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공표
함.
- 노동부장관은 2009. 4. 노동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하여 2009. 5. 1.경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
함.
- 감사원장은 2009. 4.경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선진화 계획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2009. 6. 30.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
함.
- 청구인들은 위 각 행위가 자신들의 평등권,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국민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님.
- 다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권력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 제1차 내지 제3차 계획(민영화, 통폐합 등)은 구체적 실현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및 의결 등이 필요하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보기 어려움.
- 제4차 및 제6차 계획(경영효율화, 임금/인원감축 등)은 정부가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으로서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의결 및 집행행위가 필요하므로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제5차 계획(정부 출자회사 구조조정)은 공공기관이 아닌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