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64658 판결 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각하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상고 기각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각하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은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어 상고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하여 영업추진역 관리기준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였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가 항소하였으나 원심 또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 요건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대기발령의 적법 요건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로 판단
함. 1심 판결은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대기발령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상고의 이익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자신이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검토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
임.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각하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은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어 상고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영업추진역 관리기준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 요건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 대기발령의 적법 요건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원심은 원고의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대기발령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상고의 이익
-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자신이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검토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
임.
-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