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합4018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인사 책임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인사 책임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회사의 징계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8. 16. 해당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 인재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 1. 1. 부장으로 승진하여 인재개발팀장 외 인재자원그룹장 직무대행을 겸직
함. 회사는 2019. 7. 5. 근로자에 대해 보직해임 및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9. 7. 23. 이 사건 심의내용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
함. 회사는 2019. 7.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9. 7. 30.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함. 근로자는 2019. 7. 31.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8. 9. 징계해고 결정을 유지한다는 재심 결과를 통보
함. 근로자는 2019. 8. 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 판정을 받고 판정서 송달 전인 2019. 11. 14. 구제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해고예고 통지 위반 주장: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고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
음.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 주장: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나,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축약 기재도 유효
함. 자택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 절차 위법 주장: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은 징계와 성질이 다르며,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주장: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상벌규정에 따른 사전 통지 기간(3일)은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없
음. 재심절차 위반 주장: 취업규칙 등에 재심절차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진술 기회 미부여만으로 재심 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422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징계사유의 유무 제1 징계사유 (경력산정 조작): 근로자가 인사 실무 총괄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력을 임의로 수정 지시하여 부장으로 승진한 행위는 피고 상벌규정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물류업체 선정 압력): 근로자가 인사 업무 총괄자로서 다른 부서 업무에 개입하여 친분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피고 상벌규정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공용차량 사적 유용):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사 지적을 무시한 행위는 피고 상벌규정 '회사의 금품을 사취 또는 유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근로자는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자로서 높은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인사 책임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징계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16. 피고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 인재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 1. 1. 부장으로 승진하여 인재개발팀장 외 인재자원그룹장 직무대행을 겸직
함.
- 피고는 2019. 7. 5. 원고에 대해 보직해임 및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9. 7. 23. 이 사건 심의내용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함.
- 피고는 2019. 7.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9. 7. 30. 이를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9. 7. 31.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9. 징계해고 결정을 유지한다는 재심 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2019. 8. 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 판정을 받고 판정서 송달 전인 2019. 11. 14. 구제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해고예고 통지 위반 주장: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고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
음.
-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 주장: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나,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축약 기재도 유효
함.
- 자택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 절차 위법 주장: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은 징계와 성질이 다르며,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소명기회 미부여 주장: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상벌규정에 따른 사전 통지 기간(3일)은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