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4.16
대구지방법원2008가단9393
대구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가단9393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summary>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 A에게 30,937,170원, 근로자 B에게 13,934,52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07.3.3.부터 2008.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주식회사 갑의 계열사로 운송서비스업을 영위
함.
근로자 A는 1995. 11. 5.부터 2007. 2. 16.까지, 근로자 B는 2002. 6. 1.부터 2007. 2. 16.까지 주식회사 갑 소유의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배달하는 해당 회사의 배송기사로 일
함.
해당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을 해고
함.
근로자 A의 퇴직금은 28,258,770원, 해고예고수당은 2,678,400원이며, 근로자 B의 퇴직금은 11,389,020원, 해고예고수당은 2,545,5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
함.
그러나 근로자들은 피고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갑 소유의 배달차량을 운전해야 했고, 용역료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배달업무와 무관하게 고정급으로 정해놓고 매달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정
함.
규칙적으로 해당 회사에 출근하여 물품을 운송한 후에는 차량배달일지에 거래처, 배달수량, 시간, 운행거리, 미배달내역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해당 회사의 배송과로 매일 제출해야 했
음.
배달은 해당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해당 거래처에 해당 물품을 운송해야 했고, 운송 후 거래처의 확인을 받아 거래명세표를 배송과로 제출해야 했으며, 해당 회사에서 기준을 정한 운행코스를 준수해야 했
음.
위와 같은 차량소유관계, 용역료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실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재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정 상세
<summary>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0,937,170원, 원고 B에게 13,934,52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07.3.3.부터 2008.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갑의 계열사로 운송서비스업을 영위
함.
- 원고 A는 1995. 11. 5.부터 2007. 2. 16.까지, 원고 B는 2002. 6. 1.부터 2007. 2. 16.까지 주식회사 갑 소유의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배달하는 피고 회사의 배송기사로 일
함.
- 피고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 A의 퇴직금은 28,258,770원, 해고예고수당은 2,678,400원이며, 원고 B의 퇴직금은 11,389,020원, 해고예고수당은 2,545,5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
함.
-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갑 소유의 배달차량을 운전해야 했고, 용역료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배달업무와 무관하게 고정급으로 정해놓고 매달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정
함.
- 규칙적으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물품을 운송한 후에는 차량배달일지에 거래처, 배달수량, 시간, 운행거리, 미배달내역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피고 회사의 배송과로 매일 제출해야 했
음.
- 배달은 피고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해당 거래처에 해당 물품을 운송해야 했고, 운송 후 거래처의 확인을 받아 거래명세표를 배송과로 제출해야 했으며, 피고 회사에서 기준을 정한 운행코스를 준수해야 했
음.
- **위와 같은 차량소유관계, 용역료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원고들의 업무 수행 실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재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개인사업자 등록, 사업소득세 납부, 사회보험 미가입 등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
음.
- 배송기사와 같이 외형상 개인사업자 형태를 띠는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