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노17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정기한 내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50,953,806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
함. 1심 판결은 근로자 B, C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 B, C, D에 대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을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
음.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유사 범죄 전력이 없
음. 원심 선고 전에 합의했더라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
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에 관한 처벌 조
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처벌 조
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처벌 조
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처벌 조
항.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
합.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시 형의 가
중.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
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
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
치. 참고사실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영 악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경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합의 시점에 따라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언급하여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
함. 유사 사건 변론 시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경제적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정기한 내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50,953,806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
함.
- 원심은 근로자 B, C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 B, C, D에 대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을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유사 범죄 전력이 없
음.
- 원심 선고 전에 합의했더라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