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7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재직하며 뇌과학 분야 전문가로 활동
함. B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원 신분 교원 5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
함. 심사위원회는 타 학과 이동, 신규 채용, 다른 국립대학 특별채용 등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
림. 회사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를 포함한 5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두텁게 보장
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은 폐직,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함. 법리: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학교·학과 폐지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임용주체인 국가는 관련 부서나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면직기준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
됨. 판단: B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
함. 회사는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 면직기준으로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은 형의 선고·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2항: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7. 1. 1
판정 상세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재직하며 뇌과학 분야 전문가로 활동
함.
- B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공무원 신분 교원 5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
함.
- 심사위원회는 타 학과 이동, 신규 채용, 다른 국립대학 특별채용 등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
림.
- 피고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포함한 5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두텁게 보장
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은 폐직,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함.
- 법리: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학교·학과 폐지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임용주체인 국가는 관련 부서나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면직기준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
됨.
- 판단: B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
함.
- 피고는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 면직기준으로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