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079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510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오케스트라 단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결여
판정 요지
오케스트라 단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결여 # 오케스트라 단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결여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7. 설립되어 'E'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1997. 10. 1. 원고에 입사하여 I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