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59443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근무 중 음주 및 직무태만, 신규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 및 폭언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근무 중 음주 및 직무태만, 신규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 및 폭언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청원경찰)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4. 16.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6. 19.부터 2019. 4. 16.까지 한강사업본부 C센터 조장으로 근무
함. 6. 18. 신규 임용된 E은 근로자의 조원으로 근무
함. 12. 11. E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음주하며 자신에게도 음주를 강요하고 폭언,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함. 회사는 E, F, G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9. 4. 24.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통해 2019. 6. 10.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7.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의무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
임. 다만,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판단: 근로자가 징계요구 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주장서를 제출한 점, 비위혐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받고 확인서에 서명한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파악하여 방어권을 준비하거나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2021. 12. 23. 서울특별시훈령 제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의 심리 여부: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를 대상으로만 심리·판단해야
함. 다만,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
함. 판단: 제2, 4징계사유(순찰 횟수 임의 축소, 음주 강요 및 폭언): E의 공익신고 내용과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고, 감독자로서의 직무 소홀 범위에 포함되므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됨.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제3징계사유(부정 초과근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E의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초과근무 일시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판정 상세
청원경찰의 근무 중 음주 및 직무태만, 신규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 및 폭언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청원경찰)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6.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6. 19.부터 2019. 4. 16.까지 한강사업본부 C센터 조장으로 근무
함.
- 2018. 6. 18. 신규 임용된 E은 원고의 조원으로 근무
함.
- 2018. 12. 11. E은 '원고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음주하며 자신에게도 음주를 강요하고 폭언,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함.
- 피고는 E, F, G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9. 4. 24.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통해 2019. 6. 10.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7.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의무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
임. 다만,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징계요구 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주장서를 제출한 점, 비위혐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받고 확인서에 서명한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징계사유를 파악하여 방어권을 준비하거나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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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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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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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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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