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나322256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이후 복직 근로자의 급여 수령 및 민원 제기, 고소 행위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이후 복직 근로자의 급여 수령 및 민원 제기, 고소 행위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면 급여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
님. 민원 제기 및 단체 카카오톡방 메시지 게시 행위는 공연성 부족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
음. 대표이사 고소 행위는 법인과 대표이사의 인격이 별개이므로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
님. 사실관계 근로자는 취업지원 사업 법인이며, 회사는 해당 회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상담사 등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회사를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2017. 9. 22. 회사를 복직시
킴. 근로자는 2018. 1. 30. 회사를 다시 해고함(해당 해고처분). 회사는 해당 해고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근로자는 2017. 9. 26.부터 2018. 2. 9.까지 회사에게 급여 8,011,788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감독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 카카오톡방에 해당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며,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회사가 해당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 추가의 허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
음.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봄(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판단: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엘리베이터 게시글)은 당초 청구원인(민원 제기, 카카오톡 메시지, 대표이사 고소)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며, 제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여 소 변경 요건을 결여
함. 따라서 청구원인 추가를 허가하지 않
음.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리: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맡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면, 불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그것이 해고 등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회사는 복직 이후 해고처분 확정 시까지 해당 회사에 출근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초기상담 업무 등을 수행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회사의 급여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
님.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연성' 요건이 필요함(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판단: 감독관청 민원 제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민원 제기 방식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충족한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이후 복직 근로자의 급여 수령 및 민원 제기, 고소 행위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면 급여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님.
- 민원 제기 및 단체 카카오톡방 메시지 게시 행위는 공연성 부족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
- 대표이사 고소 행위는 법인과 대표이사의 인격이 별개이므로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님. 사실관계
- 원고는 취업지원 사업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상담사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를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2017. 9. 22. 피고를 복직시
킴.
- 원고는 2018. 1. 30. 피고를 다시 해고함(이 사건 해고처분).
-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2017. 9. 26.부터 2018. 2. 9.까지 피고에게 급여 8,011,788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감독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 카카오톡방에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며,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원고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청구원인 추가의 허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
음.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봄(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