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합45416(본소),2015가합62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근로계약 종료 시점 확인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5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627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2. 1.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2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2. 2. 1.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
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경부터 부산광역시로부터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설립·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았
다. 나.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소속기관인 이 사건 센터의 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2013. 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원고의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계약직관리규정 제4조(성실의 의무), 제5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3. 1. 1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4.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2013.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장 근무에 따른 퇴직금의 정산을 구하였고, 원고는 퇴직금으로 8,669,590원을 지급하였
다. 바. 피고는 2013. 10. 1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771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측에 보조참가하였
다. 위 법원은 2014. 7. 10.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해고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사.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578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 30. 기각되었고(위 항소심에도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15두387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24. 심리불속행기각되었
다. 아. 원고는 2015. 9. 7. 피고를 이 사건 센터장에 복직시켰다(이후 원고는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피고를 다시 해임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해임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 12, 13, 20, 2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하였는데, 다만 원고 직원의 실수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을'사업종료시'로 기재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 2013. 1. 31.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센터장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