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2968 판결 직위해제취소각하
핵심 쟁점
교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은 적법
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3. 1. 중등교사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재직
함. 서울노원경찰서는 2022. 12. 28. C고등학교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수사 후 검찰 송치 통보
함.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3. 1. 5. 근로자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4.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1. 소청심사 청구 기간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2014. 10. 28.경부터 2023. 6. 26.경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 적응장애'를 주상병으로 D병원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옴. 근로자는 2023. 1. 6. 해당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함께 수령한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 하단에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에 대한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2023. 3.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2023. 3. 22.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의 적법성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규정하며,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
함.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징계처분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교육감의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이 경우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인 교육감의 처분이며,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소청심사 청구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안내사항을 보지 못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근로자는 2023. 1. 6. 해당 처분서와 함께 소청심사 청구기간에 대한 안내 문구가 기재된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소청심사 청구기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음. 근로자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주관적인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법에 대한 부지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경찰, 검찰,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서 많은 조사를 받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복직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내에 소청심사를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한 해당 결정에는 고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청구기간
판정 상세
교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중등교사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재직
함.
- 서울노원경찰서는 2022. 12. 28. C고등학교장에게 원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수사 후 검찰 송치 통보
함.
-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3. 1. 5. 원고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4.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1. 소청심사 청구 기간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4. 10. 28.경부터 2023. 6. 26.경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 적응장애'를 주상병으로 D병원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옴.
- 원고는 2023. 1. 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함께 수령한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 하단에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에 대한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23. 3.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2023. 3. 22.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의 적법성
-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규정하며,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
함.
-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징계처분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교육감의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