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18구합10668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사유의 부당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사유의 부당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생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12. 6. 근로자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E와 F가 C대학교 대학원에 근로자의 교수윤리위반에 대한 제보를
함. C대학교는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8. 4. 18.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해임처분).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7. 18.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해당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제1 징계사유: E에게 논문 작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E가 이를 거절하자 논문 통과를 방해
함. 제2 징계사유: E의 원생조교장학금 717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유용
함. 제3 징계사유: E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게 한 뒤 이를 H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유용
함. 제4 징계사유: E가 근로자의 비위를 제보한 후, E의 주거지를 야간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성희롱 및 협박을
함. 제5 징계사유: E에게 언론 보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회유하고 협박
함. 제6 징계사유: F에게 기술 유출을 의심하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관계는 징계사유 판단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특히,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 판결 이유는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제3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2. 선고 2019고단5420). 무죄 판결의 요지는 E가 위탁연구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근로자가 E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상 거래관계에 따른 비용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
임. E의 고발 경위가 석연치 않고, E의 진술 중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가 E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게 한 뒤 이를 H 주식회사 계좌로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 근로자가 원생조교장학금을 직접 유용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기준 '성실의무위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또는 감봉
판정 상세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사유의 부당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생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2017. 12. 6. 원고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E와 F가 C대학교 대학원에 원고의 교수윤리위반에 대한 제보를
함.
- C대학교는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8. 4. 18.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18.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E에게 논문 작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E가 이를 거절하자 논문 통과를 방해
함.
- 제2 징계사유: E의 원생조교장학금 717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유용
함.
- 제3 징계사유: E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게 한 뒤 이를 H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유용
함.
- 제4 징계사유: E가 원고의 비위를 제보한 후, E의 주거지를 야간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성희롱 및 협박을
함.
- 제5 징계사유: E에게 언론 보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회유하고 협박
함.
- 제6 징계사유: F에게 기술 유출을 의심하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관계는 징계사유 판단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특히,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 판결 이유는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3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2. 선고 2019고단5420).
- 무죄 판결의 요지는 E가 위탁연구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원고가 E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상 거래관계에 따른 비용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