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4가합1745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미합중국 뉴욕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대한민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
음. 근로자는 2008. 2. 18. 회사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로 근무
함. 회사는 2014. 8. 1. 근로자의 명령불복종과 타 직원 업무수행 방해를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8. 14.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반복된 명령불복종 및 반복된 타 직원 업무수행 방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법한 소송대리권 존부 법리: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 소송에서 대표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그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F이나, 회사는 대한민국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C에게 법률상 대리인 선임 권한을 부여하였고, C로부터 선임된 회사의 소송대리인은 적법하게 회사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은 무의미한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증거조사까지 마쳐 소송 완결 지연 염려가 없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출을 늦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소장 송달 후 약 3개월 경과 후에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소송 완결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출을 늦추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법원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
다. 해고 절차상 하자 존부 3.1.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이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조항이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 관여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기피신청한 징계위원들이 참여했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3.2. 해고사유 특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고 축약 기재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나 해고통지서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징계혐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소명서를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해고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3.3. 노사협의회 아닌 징계위원회 결정의 적법성 법리: 취업규칙상 '노사협의회'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구성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미합중국 뉴욕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대한민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
음.
-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8. 1. 원고의 명령불복종과 타 직원 업무수행 방해를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2014. 8. 14.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반복된 명령불복종 및 반복된 타 직원 업무수행 방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적법한 소송대리권 존부
- 법리: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 소송에서 대표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그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F이나, 피고는 대한민국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C에게 법률상 대리인 선임 권한을 부여하였고, C로부터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은 무의미한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증거조사까지 마쳐 소송 완결 지연 염려가 없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출을 늦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소장 송달 후 약 3개월 경과 후에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소송 완결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출을 늦추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법원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