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7가합4237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해외 파견 근로자 희망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차등 지급 여부
판정 요지
해외 파견 근로자 희망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차등 지급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분할 전 K 주식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해당 소송 중 J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
함. 회사는 분할 전 K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
함.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각 해외근무 기간은 복귀일이 2014년 이후에 해당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외근무 기간 중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해외현장수당을 지급하다가, 2015. 12. 30. 임금협약 체결 후 2016. 1.부터 해외근로수당과 해외지역수당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인상 지급
함. 회사는 2016. 5. 9. 플랜트 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공고
함. 회사는 2016. 5. 18. 해외 공장 관리자들에게 해외현장 근무자들의 연장 근무 여부 및 퇴직일자 재확인을 요청하고, 같은 날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해당 퇴직금 지급지침을 고지
함. 근로자들은 2016. 5. 12.부터 2016. 6. 20.까지 회사에게 희망퇴직 및 퇴직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가량의 유급휴가를 받은 후 퇴사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최종 해외근무 후 3개월 유급휴가 기간 동안 상여금, 성과급, 업적급,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종 해외근무 후 3개월 유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임. 다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 전 국내 복귀하여 유급휴가를 받고 퇴직한 경우의 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들은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 퇴직 시 혜택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3개월 유급휴가 기간이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들이 3개월 유급휴가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들은 유급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근무 없이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
음. 근로자들의 근속기간 중 일부 기간(5.6% 내지 38.9%) 동안만 해외근로를 하였으므로, 해외근로 종료 후 3개월 후 퇴직하여 해외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하지도 않
음.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규정 위반 여부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018, 2011다26025(병합)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희망퇴직
판정 상세
해외 파견 근로자 희망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차등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분할 전 K 주식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중 J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
함. 피고는 분할 전 K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
함.
-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각 해외근무 기간은 복귀일이 2014년 이후에 해당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근무 기간 중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해외현장수당을 지급하다가, 2015. 12. 30. 임금협약 체결 후 2016. 1.부터 해외근로수당과 해외지역수당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인상 지급
함.
- 피고는 2016. 5. 9. 플랜트 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공고
함.
- 피고는 2016. 5. 18. 해외 공장 관리자들에게 해외현장 근무자들의 연장 근무 여부 및 퇴직일자 재확인을 요청하고, 같은 날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지침을 고지
함.
- 원고들은 2016. 5. 12.부터 2016. 6. 20.까지 피고에게 희망퇴직 및 퇴직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가량의 유급휴가를 받은 후 퇴사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종 해외근무 후 3개월 유급휴가 기간 동안 상여금, 성과급, 업적급,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최종 해외근무 후 3개월 유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임. 다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 전 국내 복귀하여 유급휴가를 받고 퇴직한 경우의 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