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쌍용자동차)는 1999. 8.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채권단의 주도 아래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다가 2005. 1. 상하이자동차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를 종결
함. 회사의 차량 판매대수는 2002년 최고 실적을 기록한 후 2003년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갔고, 2008년에는 주력 차종인 SUV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경유 가격 상승 및 금융위기로 판매가 급감
함. 매출 감소는 현금보유액 감소로 이어져 2008년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및 금융권 지원 중단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었고,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6. 개시결정을 받
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사는 삼정KPMG에 경영 전반 진단 및 회생전략 수립을 의뢰하였고, 삼정KPMG는 2009. 3. 31. 검토보고서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력구조조정(총 2,646명 규모)을 제시
함. 회사는 삼정KPMG가 제시한 방안에 입각하여 총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9. 6. 8.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980명에 대하여 해당 정리해고를 단행
함. 노조는 2009. 5. 22. 인력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회사의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고, 해당 정리해고 이후 노사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 이르다가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통해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직 등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함. 이에 따라 해당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되고, 그 밖에도 상당수가 희망퇴직, 전직 등으로 전환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165명이
됨. 회사는 2008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사용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서 손상차손액으로 5,176억여 원을 계상하여 2008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또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잉여인력 등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존중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회사에게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2008년 매출 급락에 있고, 회사가 담보 여력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여 바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또한, 회사가 2008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회사의 1인당 매출액,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HPV 등의 지표가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악화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생산효율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회사의 경영위기가 구조적·계속적 위기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원 감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쌍용자동차)는 1999. 8.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채권단의 주도 아래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다가 2005. 1. 상하이자동차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를 종결
함.
- 피고의 차량 판매대수는 2002년 최고 실적을 기록한 후 2003년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갔고, 2008년에는 주력 차종인 SUV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경유 가격 상승 및 금융위기로 판매가 급감
함.
- 매출 감소는 현금보유액 감소로 이어져 2008년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및 금융권 지원 중단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었고,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6. 개시결정을 받
음.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피고는 삼정KPMG에 경영 전반 진단 및 회생전략 수립을 의뢰하였고, 삼정KPMG는 2009. 3. 31. 검토보고서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력구조조정(총 2,646명 규모)을 제시
함.
- 피고는 삼정KPMG가 제시한 방안에 입각하여 총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9. 6. 8.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980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
함.
- 노조는 2009. 5. 22. 인력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피고의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노사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 이르다가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통해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직 등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되고, 그 밖에도 상당수가 희망퇴직, 전직 등으로 전환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모두 165명이
됨.
- 피고는 2008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사용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서 손상차손액으로 5,176억여 원을 계상하여 2008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