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재나201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재심의 소 각하: 판단누락 및 확정판결 저촉 재심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재심의 소 각하: 판단누락 및 확정판결 저촉 재심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가 주장한 재심사유(판단누락, 확정판결 저촉)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
음. 1심 법원은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고 실질상의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항소심(재심대상판결) 역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인정 여부 법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
함.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상세히 설시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
님. 법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판결 정본 송달 시 알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중에 주장한 사유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거나, 근로자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확정판결 저촉 재심사유 인정 여부 법리: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
함. 당사자를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재심대상판결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는 확정판결들은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청구원인 등을 달리하고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재누1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검토 재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번복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됨을 보여
줌. 특히 판단누락의 경우, 상소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함. 확정판결 저촉의 경우, 동일 당사자 및 동일 내용의 사건에 한정하여 기판력 저촉을 인정함을 재확인하여 재심사유의 범위를 제한함.
판정 상세
재심의 소 각하: 판단누락 및 확정판결 저촉 재심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판단누락, 확정판결 저촉)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
음.
- 1심 법원은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고 실질상의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심(재심대상판결)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
함.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상세히 설시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
님.
- 법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판결 정본 송달 시 알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중에 주장한 사유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확정판결 저촉 재심사유 인정 여부
-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