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2021다245535(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29,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 원고 76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및 회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임. 근로자들은 파견법에 따라 회사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회사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 청구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이 회사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에게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1심 판결은 2019. 1. 1. 회사가 이미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인용
함. 1심 판결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근로자들과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법리: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
음. 다만,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안전순찰 업무의 외주화 완성 전후 기간에 걸쳐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원심의 판단에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
음. 고용관계가 단절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존부 법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29,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 원고 7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 청구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 원심은 2019. 1. 1. 피고가 이미 직접 고용한 원고들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인용
함.
- 원심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
-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
음. 다만,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