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단50492 판결 급여지급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위해제 후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징계절차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후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징계절차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산하 학교의 교원으로, 2018. 9. 12. 충청북도교육청의 스쿨미투 관련 전수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충북지방경찰청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의뢰
됨. 회사는 2018. 9. 14. 근로자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나, 이사회 심의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2018. 12. 26. 이를 취소하고, 2018. 12. 27. 동일한 사유로 해당 직위해제처분을
함. 청주지방검찰청은 2019. 7. 15. 근로자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회사는 2019. 7. 12.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지
함. 충청북도교육청은 2019. 8. 12.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2019. 9. 27.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해당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규보수의 처음 3개월간 70%, 그 이후 복직명령 시까지 30%의 보수만을 지급
함.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직위해제처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징계처분이 재징계절차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회사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 취소와 별개이며, 해당 징계처분은 재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의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위해제처분의 소멸 유형은 객관적 사유 발생으로 인한 실효, 처분권자의 철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 하자로 인한 취소 등으로 구분
됨.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하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의미
함.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객관적인 직위해제 소멸 사유가 발생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된 '실효'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직위해제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
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다. 해당 징계처분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의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의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는 선행 징계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고 다시 징계처분한 경우를 의미
함.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하며,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므로, 직위해제 사유 소멸 후 이루어진 해당 징계처분은 최초의 징계절차이지 재징계절차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
판정 상세
직위해제 후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징계절차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학교의 교원으로, 2018. 9. 12. 충청북도교육청의 스쿨미투 관련 전수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충북지방경찰청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의뢰
됨.
-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나, 이사회 심의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2018. 12. 26. 이를 취소하고, 2018. 12. 27.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청주지방검찰청은 2019. 7. 15. 원고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게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지
함.
- 충청북도교육청은 2019. 8.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9. 27.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규보수의 처음 3개월간 70%, 그 이후 복직명령 시까지 30%의 보수만을 지급
함.
-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직위해제처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징계절차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 취소와 별개이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의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위해제처분의 소멸 유형은 객관적 사유 발생으로 인한 실효, 처분권자의 철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 하자로 인한 취소 등으로 구분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하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의미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원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객관적인 직위해제 소멸 사유가 발생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된 '실효'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