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8. 13. 선고 2018카합10020 결정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핵심 쟁점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인용
판정 요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요약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8. 8. 16.자 전보발령의 효력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6112 전보발령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집행관 공시명령)은 기각
함.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채무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둠. 채권자는 2007. 4. 1. 채무자에 임용되어 소속 변호사로서 근무해왔고, 2017. 2. 27.부터 B지부장으로 근무
함. 채무자는 2018. 7. 20. 채권자를 2018. 8. 16.자로 B지부장에서 C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명령(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 채권자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 D에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C출장소는 채권자의 거주지로부터 고속버스로 왕복 4시간가량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
음. 채무자는 통상 매년 1~2월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인사희망지역에 관한 의견조회 후 정기인사를 해왔
음. 채무자 E가 2018. 6. 25. 취임한 후, 채무자는 본부 소속변호사 3명 교체를 위해 4년 이상 동일 사무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수시인사를 계획하였고, 장기간 서울지역 근무자의 전보발령도 함께 검토
함. 채무자(구조정책부)는 이 사건 전보발령 전 채권자에게 F의 지방 발령에 따른 연쇄이동으로 채권자의 광주 전보가능성에 의견을 물었고, 채권자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함. 채무자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통해 B지부장인 채권자(사법연수원 G)를 C출장소장으로, 같은 출장소장인 H(사법연수원 I)을 B지부장으로 전보
함. 채권자는 2018. 7. 23. 채무자 E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보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채무자 E은 2018. 7. 25. 채권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전보의 이유를 밝
힘. B지부 방문 시 허위보고 등 (무변론 공시송달 1회 종결 사건 비율 허위보고, 법무관 등과의 사건 배당 내용 허위보고) 일반직원의 상담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이라고 강변하여 법률구조법 내용과 다르고 공단 내부의 발전적 해결보다는 대결구도 조장 채무자 직제규칙에 의하면, C출장소는 B지부의 하부조직이며, C출장소장은 B지부장의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전직명령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일상적 인사이동으로 주장하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무효로 봄이 타당
함.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협의 등)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징벌적 의미의 전직의 경우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징벌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채무자는 내부 인사규정상 징계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채권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나 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 절차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 없이 징계적 의미의 이 사건 전보발령을 내
림. 채무자 E이 전자우편으로 밝힌 전보 사유가 채권자에게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
음. 채무자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은 동일 직책 보직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은 원칙적으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는 B지부에서 2년 미만의 기간만 근무하여 원칙적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채무자 E이 밝힌 전보사유는 위 규정들에서 정
판정 상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8. 8. 16.자 전보발령의 효력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6112 전보발령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집행관 공시명령)은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채무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둠.
- 채권자는 2007. 4. 1. 채무자에 임용되어 소속 변호사로서 근무해왔고, 2017. 2. 27.부터 B지부장으로 근무
함.
- 채무자는 2018. 7. 20. 채권자를 2018. 8. 16.자로 B지부장에서 C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명령(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
- 채권자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 D에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C출장소는 채권자의 거주지로부터 고속버스로 왕복 4시간가량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
음.
- 채무자는 통상 매년 1~2월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인사희망지역에 관한 의견조회 후 정기인사를 해왔
음.
- 채무자 E가 2018. 6. 25. 취임한 후, 채무자는 본부 소속변호사 3명 교체를 위해 4년 이상 동일 사무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수시인사를 계획하였고, 장기간 서울지역 근무자의 전보발령도 함께 검토
함.
- 채무자(구조정책부)는 이 사건 전보발령 전 채권자에게 F의 지방 발령에 따른 연쇄이동으로 채권자의 광주 전보가능성에 의견을 물었고, 채권자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함.
- 채무자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통해 B지부장인 채권자(사법연수원 G)를 C출장소장으로, 같은 출장소장인 H(사법연수원 I)을 B지부장으로 전보
함.
- 채권자는 2018. 7. 23. 채무자 E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보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채무자 E은 2018. 7. 25. 채권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전보의 이유를 밝
힘.
- B지부 방문 시 허위보고 등 (무변론 공시송달 1회 종결 사건 비율 허위보고, 법무관 등과의 사건 배당 내용 허위보고)
- 일반직원의 상담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이라고 강변하여 법률구조법 내용과 다르고 공단 내부의 발전적 해결보다는 대결구도 조장
- 채무자 직제규칙에 의하면, C출장소는 B지부의 하부조직이며, C출장소장은 B지부장의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