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21145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채무 부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무효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채무 부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무효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이미 지급한 46,626,316원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공정증서의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석유 및 가스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4. 8. 12.부터 2021. 10. 8.까지 회사의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D주유소에 2015. 5. 26.부터 2018. 4. 14.까지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유류대금 약 95,000,000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D주유소가 2018. 4.경 폐업
함. 근로자는 2019. 3. 15. 공증인 C사무소에서 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95,923,500원을 승인하고, 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
함. 근로자는 2021. 10. 1. 사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D주유소 채무를 정리하고 잔액은 공증서 만료일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근로자는 자신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처의 대금을 대신 변제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법리: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공정증서의 효력 유무 판단이 포함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며,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선결적 쟁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판단: 근로자가 이미 지급한 46,626,316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공정증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고용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약정 체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
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부담 행위는 근로를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이 사건 공정증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
함.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판단: 근로자는 D주유소에 대한 외상거래를 계속하고 미수금 회수를 하지 못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었
음. 근로자가 직접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회사의 외상미수금 회수 지시 및 압박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 또는 위험 관리 업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회사의 강요·협박에 의해 작성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채무 부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무효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이미 지급한 46,626,316원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공정증서의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유 및 가스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8. 12.부터 2021. 10. 8.까지 피고의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D주유소에 2015. 5. 26.부터 2018. 4. 14.까지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유류대금 약 95,000,000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D주유소가 2018. 4.경 폐업
함.
- 원고는 2019. 3. 15. 공증인 C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95,923,500원을 승인하고, 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
함.
- 원고는 2021. 10. 1. 사직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D주유소 채무를 정리하고 잔액은 공증서 만료일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원고는 자신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처의 대금을 대신 변제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공정증서의 효력 유무 판단이 포함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며,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선결적 쟁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가 이미 지급한 46,626,316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이 사건 공정증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고용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약정 체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