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 판단 기준 및 적용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에 대한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인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2003년 2월경부터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
함.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청산을 위한 변제 노력이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흔적을 찾을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 노력, 장래의 변제 계획 제시,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
음. 법원은 피고인이 인원감축에 치중했을 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한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흔적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2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에 대한 법리를 인용
함. 참고사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체불죄에 있어 사용자의 면책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실한 태도가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
음.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변제 노력 및 협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반대로 근로자 측에서는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부각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에 대한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인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2003년 2월경부터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
함.
-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청산을 위한 변제 노력이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흔적을 찾을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 노력, 장래의 변제 계획 제시,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인이 인원감축에 치중했을 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한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흔적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2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에 대한 법리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