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4. 선고 2018가합10061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6. 13. 해당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6. 1.부터 C연맹 D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며 버스기사 채용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
함. 12. 17.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12. 21. '개인사유로 사직하니 청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해당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근로자의 주장: 해당 사직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제출이며, 피고도 이를 알았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퇴직 처리 또한 무효이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
함.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없어 사직 후 재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배차 항의 및 복직 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가 해당 사직서 제출 전 채용 청탁 금품 수수 사실로 피고로부터 고발을 언급하며 사직을 권유받던 상황이었으므로, 고발을 면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상당
함. 근로자가 복직 요청 내용증명 이후인 2016. 11. 9. '본인은 2015. 12. 21.자로 노조지부장 사퇴 및 회사를 사직하였기에 회사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고려
함.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처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표의자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설령 내심으로는 퇴직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번복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 등 형식적인 사유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의 행동이 일관성을 갖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6. 13. 피고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3. 6. 1.부터 C연맹 D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며 버스기사 채용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
함.
- 2015. 12. 17.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 2015. 12. 21. '개인사유로 사직하니 청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직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제출이며, 피고도 이를 알았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퇴직 처리 또한 무효이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
함.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없어 사직 후 재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배차 항의 및 복직 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 채용 청탁 금품 수수 사실로 피고로부터 고발을 언급하며 사직을 권유받던 상황이었으므로, 고발을 면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상당
함.
- 원고가 복직 요청 내용증명 이후인 2016. 11. 9. '본인은 2015. 12. 21.자로 노조지부장 사퇴 및 회사를 사직하였기에 회사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