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합500848 판결 손해배상(국)
핵심 쟁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이익 및 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까지 권리행사의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
됨. 망 V의 일실이익은 인정되나, 망 W의 사망 및 망 AA의 의원면직과 이 사건 불법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U, V, W은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U, W은 유죄 판결을 받고 V는 재판 중 사망
함. U는 사형 집행, W은 가석방 후 사망
함. 망 U, 망 W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어 2017. 7. 7. 재심무죄판결이 확정
됨. 재심무죄판결은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등이 불법 구금, 고문,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이 작성되었거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들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일부 근로자들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피고 산하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 불법 구금하고 고문,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허위 증거를 만들어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한 것은 불법행위
임. 이러한 불법행위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관련 피구금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회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 구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제207조 제1항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17. 7. 7.까지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
음. 근로자들이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고인들의 사망 및 망 AA의 의원면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망 U의 사망: 이 사건 불법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망 V의 사망: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가혹행위 및 구금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자살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망 W의 사망: 불법행위 종료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출소 후의 불안증세나 우울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망 AA의 의원면직: 의원면직이 이 사건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이익 및 위자료) 망 V의 일실이익: 초등학교 교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의 예상 월수입 및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 180,923,169원이 인정
됨. 망 W, 망 AA의 일실이익: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일실이익 청구는 기각
됨. 다만, 망 W의 구금 기간 중 일실
판정 상세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이익 및 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까지 권리행사의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
됨.
- 망 V의 일실이익은 인정되나, 망 W의 사망 및 망 AA의 의원면직과 이 사건 불법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U, V, W은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U, W은 유죄 판결을 받고 V는 재판 중 사망
함.
- U는 사형 집행, W은 가석방 후 사망
함.
- 망 U, 망 W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어 2017. 7. 7. 재심무죄판결이 확정
됨.
- 재심무죄판결은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등이 불법 구금, 고문,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이 작성되었거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일부 원고들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 피고 산하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 불법 구금하고 고문,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허위 증거를 만들어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한 것은 불법행위
임.
- 이러한 불법행위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관련 피구금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
- 구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제207조 제1항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17. 7. 7.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