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구합682 판결 감봉1월의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4. 27.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6. 4. 29.부터 산업통상자원부 B기획단 정책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25.부터 본부 대기발령 중인 부이사관
임. 회사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0. 19.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보고라인 무시 지시 및 부적절 발언, 직무 회피 및 고압적 태도·인격모독 발언, 폭행)로 감봉 2개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11. 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원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18. 11. 9. 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3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당시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 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해당 처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중앙징계위원회가 C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C과 사이의 화해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임. 근로자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
임. 법원은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징계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11. 15.자 보고라인 무시 지시 및 부적절한 발언 부분: C 및 E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 근로자의 상급자인 D 국장의 진술, 원고 스스로 신세한탄 및 지나친 말을 했을 수 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C 등에게 국장을 배제하라는 보고라인 무시 지시를 하고 D 국장을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 12. 19. 및 같은 달 26.자 직무 회피 및 고압적 태도·인격모독 발언 부분: C의 상세한 진술, 성명불상 부하직원의 확인서, 공무원연금공단이 C의 주요우울장애와 원고 관련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원고 스스로 직무를 넘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직무를 회피하고 C에게 고압적 태도로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 12. 28. 폭행 부분: C의 진술, 목격자 G의 확인서, 원고 스스로 C의 왼팔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판정 상세
공무원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4. 27.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6. 4. 29.부터 산업통상자원부 B기획단 정책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25.부터 본부 대기발령 중인 부이사관
임.
-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0. 19. 원고에게 **징계사유(보고라인 무시 지시 및 부적절 발언, 직무 회피 및 고압적 태도·인격모독 발언, 폭행)**로 감봉 2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원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18. 11. 9. 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3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당시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 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이 사건 처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중앙징계위원회가 C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C과 사이의 화해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임.
- 원고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징계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 2017. 11. 15.자 보고라인 무시 지시 및 부적절한 발언 부분: C 및 E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 원고의 상급자인 D 국장의 진술, 원고 스스로 신세한탄 및 지나친 말을 했을 수 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 등에게 국장을 배제하라는 보고라인 무시 지시를 하고 D 국장을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