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4. 1. 선고 2021누407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금융실명법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실명법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근로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5. 31.부터 2014. 12. 22.까지 가사도우미 활동비 신청서 208통을 위조하여 총 579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함(제1징계사유). 참가인은 2016. 4. 20.부터 2016. 6. 17.까지 근로자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예금주들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계좌 거래내역을 21회 조회하고, 이 중 일부를 강원감사국 검사역 및 홍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함(제2징계사유). 참가인은 2019. 4. 26. 조감처 감사 당시 확인서 서명날인 및 질문서 답변 작성을 거부함(제3징계사유).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참가인을 해고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금융실명법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의 정당성 법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조 단서 제5호는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
함. 법원의 판단: 강원감사국 검사역 요구에 따른 조회 및 제출: 근로자의 감사 업무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홍천경찰서장 요구에 따른 조회 및 제출: 홍천경찰서장은 원고와 '동일한 금융회사등'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 신분인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와 관련하여 예금주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제출한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징계사유(감사 거부)의 정당성 법리: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임.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감사 마지막 날 확인서 서명 및 질문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인정되나, 감사 자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특히 제2징계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이 가사도우미 보조금을 편취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조회·제출한 행위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참가인의 지위 및 직무 내용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편취 보조금의 사용처: 참가인이 편취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참작 가능한 비위사실: 사건외 비위사실 1: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영농도우미 보조금 6,916,000원을 편취한 사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징계양정에 참작 가능
함. 사건외 비위사실 2: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타인 계좌
판정 상세
금융실명법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5. 31.부터 2014. 12. 22.까지 가사도우미 활동비 신청서 208통을 위조하여 총 579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함(제1징계사유).
- 참가인은 2016. 4. 20.부터 2016. 6. 17.까지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예금주들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계좌 거래내역을 21회 조회하고, 이 중 일부를 강원감사국 검사역 및 홍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함(제2징계사유).
- 참가인은 2019. 4. 26. 조감처 감사 당시 확인서 서명날인 및 질문서 답변 작성을 거부함(제3징계사유).
- 원고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금융실명법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의 정당성
- 법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조 단서 제5호는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
함.
- 법원의 판단:
- 강원감사국 검사역 요구에 따른 조회 및 제출: 원고의 감사 업무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홍천경찰서장 요구에 따른 조회 및 제출: 홍천경찰서장은 원고와 '동일한 금융회사등'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 신분인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와 관련하여 예금주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제출한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징계사유(감사 거부)의 정당성
- 법리: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