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4324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장의 학교 물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장의 학교 물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교 물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9.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4. 2.부터 대구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근로자가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다는 민원이 접수
됨.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의 현장 조사 결과, 근로자가 1,742,000원 상당의 학교 재산 및 물품을 횡령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됨.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로 의결
함. 회사는 2018. 6. 22. 징계의결의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6.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로 의결
함. 회사는 2018. 7. 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19. 기각
됨.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해금액 산정의 적법성) 쟁점: 회사가 산정한 학교 피해금액 1,742,000원이 단순한 추정금액에 불과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산출한 경우, 이를 위법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모과나무와 배롱나무의 규격 및 상태를 확인하고 3군데 조경업체 견적을 받아 평균값을 산출
함.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는 실측 도면과 사진을 확인하여 수량을 추산하고 시중 고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함. 근로자가 임의로 반출한 다른 물품(수족관, 캐비닛 등)은 가격 산정이 어려워 피해금액에 포함시키지 않
음. 물품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비위행위 당시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회사의 산정 방식은 합리적
임. 따라서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법원의 판단: 가. 교장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 요구: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해당 비위행위로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성실 의무가 요구
됨. 나.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학교 재산을 반복적으로 개인 농장으로 반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
임. 행정실장이 무단 이식을 고지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하고 휴일에 몰래 옮겨 심
음.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변명에도 불구하고 개인 농장에서 활용하려는 욕심을 인정
함. 따라서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다. 물품관리 조례 위반: 근로자의 주장: 5,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용도폐지는 학교장의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적법
함. 법원의 판단: 대구광역
판정 상세
교장의 학교 물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 물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8. 4. 2.부터 대구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원고가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다는 민원이 접수
됨.
-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의 현장 조사 결과, 원고가 1,742,000원 상당의 학교 재산 및 물품을 횡령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됨.
-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0.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로 의결
함.
- 피고는 2018. 6. 22. 징계의결의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6.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로 의결
함.
-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19. 기각
됨.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오인 여부 (피해금액 산정의 적법성)
- 쟁점: 피고가 산정한 학교 피해금액 1,742,000원이 단순한 추정금액에 불과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피고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산출한 경우, 이를 위법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모과나무와 배롱나무의 규격 및 상태를 확인하고 3군데 조경업체 견적을 받아 평균값을 산출
함.
-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는 실측 도면과 사진을 확인하여 수량을 추산하고 시중 고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함.
- 원고가 임의로 반출한 다른 물품(수족관, 캐비닛 등)은 가격 산정이 어려워 피해금액에 포함시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