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26. 선고 2022구단719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표이사로 등재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8. 1.부터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14. 1. 11.부터 C 주식회사에서 발전소장으로 근무
함. 5. 27. 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됨. 3. 3. C과 한국전력공사 간 전기설비 이용계약상 연결선로 관리 작업 중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
함. 이 사고로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
음. 근로자는 2022. 3. 15.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함. 회사는 2022. 5. 6. 근로자가 C의 대표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 8.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소사장 형태의 경우: 종전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사업 운영의 독자성 여부, 모기업의 개입 정도, 보수 지급 방식 및 액수 변화 등을 추가로 참작
함. 법원의 판단: C은 E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설립된 자회사 또는 유사 지위의 회사이며, 근로자는 E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E의 상장 준비로 인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이
큼. 근로자는 대표이사 등재 이후에도 C의 발전소장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을 받고 출퇴근 보고, 휴가 승인, 업무수행 보고 및 지시를 받는 등 E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무
함. 근로자가 실제로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고정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질적인 임금의 성격을 가
짐. 배당금 지급 자료는 없
음. 근로자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거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킨 정황이 없으며, 사무비품 구입 등은 E의 결재를 받아 집행
함. 대표이사 등재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형식적인 등재로 인한 사정이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회사가 제시한 요양불승인처분 사유(대표이사 지위, 고용자격 상실 신고, 배당금 지급)는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인 대표이사 등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모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된 경우, 종전의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이 실질적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판정 상세
대표이사로 등재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1.부터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14. 1. 11.부터 C 주식회사에서 발전소장으로 근무
함.
- 2021. 5. 27. 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됨.
- 2022. 3. 3. C과 한국전력공사 간 전기설비 이용계약상 연결선로 관리 작업 중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
함.
- 이 사고로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2022. 3. 1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함.
- 피고는 2022. 5. 6.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 8.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소사장 형태의 경우: 종전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사업 운영의 독자성 여부, 모기업의 개입 정도, 보수 지급 방식 및 액수 변화 등을 추가로 참작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