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구합8782 판결 불허가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20. 1. 31. 경영상 해고(구조조정)를 이유로 총 69대의 택시 중 28대에 대해 2020. 1. 31.부터 2020. 12. 31.까지 휴업 신청을
함. 회사는 2020. 2. 6. 근로자에게 휴업률이 62.3%에 달하여 이 사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55호)에 부적합하고, 근로자 실직에 대한 사전협의 및 시민 이동권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업 불허가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4.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여객자동차법령은 운송사업자의 휴업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휴업허가 기준을 정하지 않아 행정청이 휴업의 필요성과 공익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
음. 여객자동차법이 운송사업자의 휴업을 허용하면서 휴업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송력이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임. 행정청이 해당 지역의 수송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업허가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하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함. 이 사건 고시는 휴업허가 대수가 면허대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사전 협의를 하고 지역 교통여건 및 택시업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근로자는 이미 총 면허대수 69대 중 15대에 대해 휴업허가를 받고 10대를 말소하여 약 36.3%를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28대에 대해 추가 휴업을 신청하였고, 이를 허가할 경우 휴업허가대수 비율이 약 62.3%에 달하며 운행 차량은 16대에 불과하게
됨. 근로자는 휴업 신청 전 51명 중 32명을 해고하고 경영상 해고(구조조정)를 휴업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1년 간의 휴업 기간 이후 영업 재개 방안 등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경영상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소명하지 못
함. 이 사건 신청 차량 대수(28대)가 적절한 규모의 휴업허가 대상인지도 불투명하며, 경영난을 초래한 임금 소송 패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함.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한 바 없고, '경영상 해고'라는 휴업 사유의 적법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와 절차가 부적법함을 지적한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휴업·폐업)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⑤ 제1항에 따른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휴업·폐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
판정 상세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0. 1. 31. 경영상 해고(구조조정)를 이유로 총 69대의 택시 중 28대에 대해 2020. 1. 31.부터 2020. 12. 31.까지 휴업 신청을
함.
- 피고는 2020. 2. 6. 원고에게 휴업률이 62.3%에 달하여 이 사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55호)에 부적합하고, 근로자 실직에 대한 사전협의 및 시민 이동권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업 불허가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4.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여객자동차법령은 운송사업자의 휴업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휴업허가 기준을 정하지 않아 행정청이 휴업의 필요성과 공익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여객자동차법이 운송사업자의 휴업을 허용하면서 휴업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송력이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임.
- 행정청이 해당 지역의 수송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업허가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하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함.
- 이 사건 고시는 휴업허가 대수가 면허대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사전 협의를 하고 지역 교통여건 및 택시업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는 이미 총 면허대수 69대 중 15대에 대해 휴업허가를 받고 10대를 말소하여 약 36.3%를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28대에 대해 추가 휴업을 신청하였고, 이를 허가할 경우 휴업허가대수 비율이 약 62.3%에 달하며 운행 차량은 16대에 불과하게
됨.
- 원고는 휴업 신청 전 51명 중 32명을 해고하고 경영상 해고(구조조정)를 휴업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1년 간의 휴업 기간 이후 영업 재개 방안 등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경영상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소명하지 못
함.
- 이 사건 신청 차량 대수(28대)가 적절한 규모의 휴업허가 대상인지도 불투명하며, 경영난을 초래한 임금 소송 패소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