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364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일반교통방해
핵심 쟁점
범인도피 및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범인도피 및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피고인의 범인도피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주장은 기각
됨. 검사의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주장은 기각
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4. J의 사수대로서 V 건물에서 J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
함. 피고인은 다른 사수대와 함께 J을 중심으로 팔짱을 끼는 등 대열을 짠 상태로 J과 함께 V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
함. F은 2015. 11. 14.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AD 및 K 행진'을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지통고를
함. F은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위 행진을 강행하였고, 피고인도 위 행진에 참여
함.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2015. 11. 14.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
함.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1. 14. 13:10경 V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찰관 Z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법리: 경찰이 직접적인 체포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J에 대한 경찰의 체포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면 범인도피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J의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 J과 함께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며 팔짱을 끼는 등 대열을 짠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J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경찰이 직접 체포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J의 도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
됨.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교통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경찰의 도로 통제는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적법한 행진 신고 없이 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교통 방해의 결과는 집회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법원의 판단: F이 신고한 집회는 금지통고되었음에도 강행되었고, 피고인도 이에 참여
함.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여 약 7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
함. 경찰의 도로 통제는 신고 범위를 일탈한 행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교통 방해의 결과는 집회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됨.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단의 적법성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 M,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오히려 제출된 영상 증거에 의하면 Z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긴 것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
임.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양형부당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해당 범행의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원심 판결 선고 시까지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기회, E에서 정리해고된 사람으로 복직 가능
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 J의 사수
판정 상세
범인도피 및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의 범인도피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주장은 기각됨.
- 검사의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주장은 기각됨.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4. J의 사수대로서 V 건물에서 J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
함.
- 피고인은 다른 사수대와 함께 J을 중심으로 팔짱을 끼는 등 대열을 짠 상태로 J과 함께 V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
함.
- F은 2015. 11. 14.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AD 및 K 행진'을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지통고를
함.
- F은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위 행진을 강행하였고, 피고인도 위 행진에 참여
함.
-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2015. 11. 14.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1. 14. 13:10경 V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찰관 Z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 법리: 경찰이 직접적인 체포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J에 대한 경찰의 체포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면 범인도피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J의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 J과 함께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며 팔짱을 끼는 등 대열을 짠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J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경찰이 직접 체포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J의 도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
됨.
-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