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52368 판결 보수청구등
핵심 쟁점
특임공관장 직위해제 후 해임 처분 시 보수 지급 청구 가능 여부 및 특임공관장 지위 유지 기간 판단
판정 요지
특임공관장 직위해제 후 해임 처분 시 보수 지급 청구 가능 여부 및 특임공관장 지위 유지 기간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외교부장관은 2019. 4. 26.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대통령은 2019. 5.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함(해당 직위해제 처분). 외교부장관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귀국 및 외교부 근무를 명하는 귀임 명령을 내
림. 대통령은 2019. 7. 5.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해당 해임 처분). 해당 해임 처분은 2019. 9.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정직 3월로 변경되었고, 그 정직 처분은 2020. 12. 24. 제1심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및 보수 지급 청구 가능 범위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
임.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 처분을 하였을 경우, 뒤에 이루어진 파면 처분에 의해 그전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상실
됨. 해당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므로, 해당 해임 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근로자가 구하는 보수지급청구 기간(2019. 7. 15.부터 2021. 1. 31.까지) 이전에 이미 상실되었
음.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위 보수지급청구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바76 전원재판부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특임공관장의 지위 유지 기간 판단 외무공무원법 등에 특임공관장의 임기나 정년이 정해지지 않
음. 해당 해임 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고, 그 정직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대통령이 근로자에 대해 면직, 해임, 파면 등 처분을 하지 않았
음. 다른 특임공관장들의 임기가 3년 이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특임공관장 임용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1. 1. 31.까지 특임공관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해임 처분으로 상실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또한, 특임공관장의 경우 임기나 정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위 유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특임공관장과 같은 특수 직위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함. 특히,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에 따른 처분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 징계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특임공관장 직위해제 후 해임 처분 시 보수 지급 청구 가능 여부 및 특임공관장 지위 유지 기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외교부장관은 2019. 4. 26.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대통령은 2019. 5.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의 직위를 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 외교부장관은 같은 날 원고에게 귀국 및 외교부 근무를 명하는 귀임 명령을 내
림.
- 대통령은 2019. 7. 5.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이 사건 해임 처분).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2019. 9.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정직 3월로 변경되었고, 그 정직 처분은 2020. 12. 24. 제1심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및 보수 지급 청구 가능 범위
-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
임.
-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 처분을 하였을 경우, 뒤에 이루어진 파면 처분에 의해 그전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상실
됨.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원고가 구하는 보수지급청구 기간(2019. 7. 15.부터 2021. 1. 31.까지) 이전에 이미 상실되었
음.
-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위 보수지급청구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바76 전원재판부 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특임공관장의 지위 유지 기간 판단
- 외무공무원법 등에 특임공관장의 임기나 정년이 정해지지 않
음.
-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고, 그 정직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대통령이 원고에 대해 면직, 해임, 파면 등 처분을 하지 않았
음.
- 다른 특임공관장들의 임기가 3년 이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특임공관장 임용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1. 1. 31.까지 특임공관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