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누54891 판결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부취소
핵심 쟁점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의 재량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의 재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 및 추가 청구 모두 기각
함. 교장 중임제청 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6. 19. 견책 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13. 8. 23. 근로자에 대한 교장 중임 제청을 하지 않
음. 대통령은 2013. 9. 1. 근로자에 대한 교장 중임 거부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 제기 전 교장 중임제청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은 별도로 제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 절차 이행 여부 쟁점: 근로자가 교장 중임 거부처분에 대해 소청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
부.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전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함. 근로자가 제기한 소청의 요지가 교장 중임 제외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중임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근로자는 교장 중임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소청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대통령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재량권 및 적법성 여부 쟁점: 대통령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은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은 교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2012. 12. 28.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교육감이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신체·정신상 건강 상태,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 유무, 직무수행 곤란 사유 유무, 4대 주요 비위 관련 여부 등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을 규정
함. 최초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장은 중임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중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교장 중임 여부 심사 기준은 인사정책에 속하므로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책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대통령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중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판단: 대통령이 근로자에 대해 '학교 축구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그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학교 관리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중임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2012. 12. 28.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검토 본 판결은 교장 중임 여부 결정에 있어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
음. 이는 교장 임용이 단순한 자격 요건 충족을 넘어선 인사정책적 판단의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의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를 학교 관리능력의 결함으로 보아 중임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 및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소청 절차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소청
판정 상세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의 재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 모두 기각
함.
- 교장 중임제청 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9. 견책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 제청을 하지 않
음.
- 대통령은 2013. 9. 1.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 거부처분을
함.
- 원고는 소 제기 전 교장 중임제청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은 별도로 제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 절차 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교장 중임 거부처분에 대해 소청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전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함. 원고가 제기한 소청의 요지가 교장 중임 제외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중임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원고는 교장 중임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소청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대통령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재량권 및 적법성 여부
- 쟁점: 대통령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