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628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의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근무 중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진사용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의원에서 시술받는 손님처럼 시술대에 눕거나 기대앉는 등 다양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
함. 회사는 이 사건 의원 홍보 목적으로 근로자의 사진을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고, 인터넷 신문과 패션 잡지에도 근로자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실
음. 근로자는 회사가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예견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사진 삭제 요청 후에도 계속 사용하였다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회사는 동의서 강요가 없었고,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진을 사용했으며, 삭제 요청 즉시 삭제하였다며 초상권 침해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임.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
됨. 타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의 균형, 사진촬영 당시 해당 공표 방법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
음.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다양한 매체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도 기존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동의서상 사진 사용범위는 인터넷 기사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SNS 계정, 종이 잡지에도 근로자의 사진을 게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
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진 촬영 및 사용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회사의 직원이었던 근로자의 사진 촬영 및 사용 동의는 근로자가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의원에서 퇴직한 뒤 사진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10.경에도 근로자의 사진이 이 사건 의원의 SNS 계정 등에 게시되어 있었
음. 법원은 원고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사용한 근로자의 사진 영상, 사진이 공표된 범위 및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침해 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정신적 고통이 수반
됨.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사진 공표 범위가 동의 당시 허용된 범
판정 상세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의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
함.
- 원고는 근무 중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진사용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의원에서 시술받는 손님처럼 시술대에 눕거나 기대앉는 등 다양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
함.
- 피고는 이 사건 의원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을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고, 인터넷 신문과 패션 잡지에도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실
음.
- 원고는 피고가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예견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사진 삭제 요청 후에도 계속 사용하였다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동의서 강요가 없었고,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진을 사용했으며, 삭제 요청 즉시 삭제하였다며 초상권 침해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임.
-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
됨.
- 타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의 균형, 사진촬영 당시 해당 공표 방법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
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다양한 매체에 사용하거나 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기존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