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가단70982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및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및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결과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내려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승계집행문 또한 무효이므로, 해당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
함. 사실관계 회사는 A사의 기자로, 2012. 6. 5. A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7. 27. 피고와 A 사이에 화해가 성립
됨. A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
음. 근로자는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회사는 2013. 7. 15.경 A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A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함. 회사는 2014. 4. 24.경 A가 간접강제결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A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
됨. 회사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근로자를 A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근로자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간접강제 신청 및 그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지 여
부.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8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됨을 규정하고,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됨을 규정
함. 또한, 제74조 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간주
함. 판단: A가 2013. 5. 31.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근로자가 2013. 6. 5.경 관리인으로 등기되었으므로,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3. 7. 15.경 제기된 간접강제 신청은 A가 아닌 근로자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되었어야
함. 그럼에도 A를 채무자로 하여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
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승계집행문의 효력 및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쟁점: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부여된 승계집행문이 유효한지 여부 및 승계집행문 부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문은 무효
임.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으나, 그 승계는 사실심 변론 또는 심문 종결 후에 발생한 것을 의미
함. 판단: 간접강제결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부여된 승계집행문 또한
판정 상세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및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내려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승계집행문 또한 무효이므로, 해당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
함. 사실관계
- 피고는 A사의 기자로, 2012. 6. 5. A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피고와 A 사이에 화해가 성립
됨.
- A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 피고는 2013. 7. 15.경 A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 A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함.
- 피고는 2014. 4. 24.경 A가 간접강제결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A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
됨.
- 피고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원고를 A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원고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간접강제 신청 및 그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8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됨을 규정하고,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됨을 규정
함. 또한, 제74조 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간주
함.
- A가 2013. 5. 31.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원고가 2013. 6. 5.경 관리인으로 등기되었으므로,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3. 7. 15.경 제기된 간접강제 신청은 A가 아닌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되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