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1. 3. 15. 선고 90나26732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유효한 사례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유효한 사례 결과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잠탈 목적이 없는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5. 3. 30. 피고회사가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외회사로부터 1차 퇴직금을 수령
함.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 다음 날인 1985. 3. 31.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다시 근무하다가 각 퇴직하고 피고회사로부터 2차 퇴직금을 수령
함. 소외회사와 피고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근속 1년에 퇴직 당시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고정되어 있
음. 소외회사는 경영수지 악화와 일본 합작회사의 철수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 위기에 처
함. 피고회사는 소외회사를 인수하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외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아 피고회사의 퇴직금 부담을 줄인 후,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은 1985. 3.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외회사를 퇴직한 후 다음 날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들은 당시 퇴직 조치와 1차 퇴직금 수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무
함. 6.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피고회사의 퇴직금 부담이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자 과거의 퇴직 조치가 쟁점으로 부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법리: 근로자들이 종전 회사를 사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흡수합병한 회사에 입사하여 장차 그 회사를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중간퇴직처리가 근로자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당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가 아닌 이익이 되며,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거나 신의칙과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하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1985. 3. 30.자 퇴직 의사표시는 소외회사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진 퇴직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대량 실직 사태를 예방하고자 한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
임.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과 소외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1985. 3. 30.자 퇴직으로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승계 및 퇴직금 정산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와 이익을 고려한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잠탈 목적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음. 다만, 사후적으로 임금 인상 등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함.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유효한 사례 결과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잠탈 목적이 없는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5. 3. 30. 피고회사가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외회사로부터 1차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다음 날인 1985. 3. 31.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다시 근무하다가 각 퇴직하고 피고회사로부터 2차 퇴직금을 수령
함.
- 소외회사와 피고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근속 1년에 퇴직 당시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고정되어 있
음.
- 소외회사는 경영수지 악화와 일본 합작회사의 철수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 위기에 처
함.
- 피고회사는 소외회사를 인수하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외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아 피고회사의 퇴직금 부담을 줄인 후,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은 1985. 3.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외회사를 퇴직한 후 다음 날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당시 퇴직 조치와 1차 퇴직금 수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무
함.
- 1987. 6.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피고회사의 퇴직금 부담이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자 과거의 퇴직 조치가 쟁점으로 부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들이 종전 회사를 사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흡수합병한 회사에 입사하여 장차 그 회사를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중간퇴직처리가 근로자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당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가 아닌 이익이 되며,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거나 신의칙과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하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1985. 3. 30.자 퇴직 의사표시는 소외회사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진 퇴직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대량 실직 사태를 예방하고자 한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
임.
-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