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425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보험중개 마케터로 근무
함. 7. 30.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명예실추,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을 심의사항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8. 5.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19. 8. 13.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
함.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거래처와 전자메일 송수신 관련 회사의 명예, 신용 또는 위신 추락 여부 법리: 취업규칙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 신용 또는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판단: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 G에게 연예인 이미지 사진을 첨부하여 조롱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회사의 신용이나 위신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직장 내 성희롱 여부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판단: 노래방 회식 자리 동영상 촬영 행위: 현재 동영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E 역시 직접 확인한 적이 없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자연스러운 모습만 확인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E에 대한 해당 발언("바지가 꽉 껴서 후크가 터지려고 하던데"):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H에게 한 복장 관련 발언("그 날 이후로 집에 안 들어갔냐?"): H가 미성년 신입사원이었고, 근로자가 H의 복장이 불량하지 않았음에도 반복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H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상 '성실 복무 위반'에 해당
함. 성실 복무 위반 여부 법리: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제 사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판단: H의 청약서 날인 위조 교사 행위: 근로자가 H에게 청약서상 보험계약자의 날인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성실 복무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H 등에게 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문자메시지 전달 행위: 업무와 무관한 연예인 성관계 스캔들 관련 문자메시지를 업무시간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업무 집중을 방해하고 불쾌감을 유발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성실 복무 의무 위반에 해당
함. H에게 질책성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H에게 반말과 조롱투의 말투로 과도하게 질책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상 성실 복무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자택대기발령 이후 업무상 파일 접근 행위: 자택대기발령은 직무 배제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후 업무 관련 파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보험중개 마케터로 근무
함.
- 2019. 7. 30.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회사의 명예실추,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을 심의사항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19. 8. 5.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19. 8. 13.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
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거래처와 전자메일 송수신 관련 회사의 명예, 신용 또는 위신 추락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 신용 또는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판단: 원고가 거래처 직원 G에게 연예인 이미지 사진을 첨부하여 조롱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회사의 신용이나 위신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직장 내 성희롱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판단:
- 노래방 회식 자리 동영상 촬영 행위: 현재 동영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E 역시 직접 확인한 적이 없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자연스러운 모습만 확인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