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회사의 미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판정 요지
회사의 미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대규모 금융회사 미등기 임원이 특정 전문 부문을 총괄하며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회사는 대규모 금융회사로, 임원인사규정을 두어 직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03. 12. 15. 회사의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행렬식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총괄한 부문은 12개 부문 중 하나로, 관련 상품 개발, 영업 전략 수립, 홍보 및 영업활동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었
음.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해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았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근로자는 해당 부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폭넓은 전결권을 행사하였고, 임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 정책 심의·의결 등 의사결정에 참여
함. 근로자는 일반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된 보수와 복리후생 혜택을 받
음. 회사는 2007. 7. 30.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2008. 8. 1. 임원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법리: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법리: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미국 본사 등에 보고하거나 일부 중요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미국 본사의 한국 지사라는 회사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질 뿐, 그러한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
함. 법원의 판단: 해당 해임은 근로자가 전문성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방카슈랑스 등 부문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였다가 출근정지 처분에서 인정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그 신임관계가 현저히 상실되어 정상적인 임원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게 됨
판정 상세
회사의 미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 대규모 금융회사 미등기 임원이 특정 전문 부문을 총괄하며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규모 금융회사로, 임원인사규정을 두어 직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
함.
- 원고는 2003. 12. 15. 피고의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행렬식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원고가 총괄한 부문은 12개 부문 중 하나로, 관련 상품 개발, 영업 전략 수립, 홍보 및 영업활동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었
음.
- 원고는 피고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해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았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 원고는 해당 부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폭넓은 전결권을 행사하였고, 임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 정책 심의·의결 등 의사결정에 참여
함.
- 원고는 일반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된 보수와 복리후생 혜택을 받
음.
- 피고는 2007. 7. 30. 원고의 보직을 해임하고, 2008. 8. 1. 임원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리: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