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17
서울고등법원2014누3077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누30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명예퇴직 신청의 진정한 의사 여부 및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판단
판정 요지
명예퇴직 신청의 진정한 의사 여부 및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노동조합과 명예퇴직 실시에 합의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일괄 제출을 요구
함.
-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 당시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신청 비율은 97.6%에 이
름.
- 명예퇴직 위로금은 최대 3개월분 임금에 불과하였
음.
- 근로자는 명예퇴직자 선정을 위해 회사측 평가요소 70%와 근로자 개인측 평가요소 30%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의 진정한 의사 여부 및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판단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하였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로금 없이 강제 해고될 것이라는 인식이 근로자들 사이에 퍼져 있었
음.
- 노동조합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근로자의 말을 믿고 명예퇴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
임.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신의 명예퇴직 여부를 회사에 유보하였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평가서(제출된 증거)는 명예퇴직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며, 업무적정성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도 인사평가서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출된 것이며,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함을 규정
함.
-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판정 상세
명예퇴직 신청의 진정한 의사 여부 및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노동조합과 명예퇴직 실시에 합의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일괄 제출을 요구
함.
-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 당시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신청 비율은 97.6%에 이
름.
- 명예퇴직 위로금은 최대 3개월분 임금에 불과하였
음.
- 원고는 명예퇴직자 선정을 위해 회사측 평가요소 70%와 근로자 개인측 평가요소 30%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의 진정한 의사 여부 및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판단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하였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로금 없이 강제 해고될 것이라는 인식이 근로자들 사이에 퍼져 있었
음.
- 노동조합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의 말을 믿고 명예퇴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
임.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신의 명예퇴직 여부를 회사에 유보하였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평가서(갑 제35호증)는 명예퇴직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며, 업무적정성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도 인사평가서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원고의 요구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출된 것이며, 원고는 참가인들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