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노4100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위력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위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G,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E, F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G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C, E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C, F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응하지 않
음.
- 철도노조는 2009. 9. 6. 및 2009. 9. 14.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참여하여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를 실시
함.
- 정부는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2009. 4.경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발표
함.
-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5. 순환파업, 2009. 11. 26. 전면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
함.
- 철도노조는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하달
함.
- 피고인들은 위 투쟁명령 및 지침에 따라 2009. 11. 5. ~ 2009. 11. 6.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에 참여
함.
- 순환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전면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어 한국철도공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위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G,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E, F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G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C, E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C, F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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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본교섭 이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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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철도노조는 2009. 9. 6. 및 2009. 9. 14.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참여하여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를 실시
함.
- 정부는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2009. 4.경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함.
-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발표함.
-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5. 순환파업, 2009. 11. 26. 전면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
함.
- 철도노조는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하달
함.
- 피고인들은 위 투쟁명령 및 지침에 따라 2009. 11. 5. ~ 2009. 11. 6.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