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21598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위자료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근로자 A에게 2,000,000원, 근로자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 중 9/10는 근로자들이, 나머지는 회사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과 피고 D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인 피고 에덴의 피용자
임.
- 근로자 B은 근로자 A의 배우자, 근로자 C는 근로자 A의 어머니
임.
- 2015. 7. 23. 피고 D은 근로자 A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실랑이를 벌이다 근로자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우수 중수골 골절상(치료 6주)을 입
힘.
- 피고 D은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근로자 A은 해당 사고로 2015. 7. 27.부터 2016. 2. 27.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 근로자 A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피고 D은 근로자 A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
음.
- 피고 에덴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
음.
- 피고 에덴은 피고 D의 행위가 근로자 A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이거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
함.
- 법원은 피고 D의 행위가 근로자 A의 욕설에 대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행위이며,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용자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
다. 과실상계
- 근로자 A은 피고 D과 말다툼 중 먼저 피고 D의 소지품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사들의 책임을 6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 및 공제
- 근로자 A의 일실수입은 2016. 2. 27.부터 2017. 7. 22.까지 2년간의 한시장애(10%)에 따른 4,283,671원으로 산정
함.
- 회사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한 금액 2,570,202원에서 근로자 A이 지급받은 장해급여 9,379,63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피고 D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인 피고 에덴의 피용자
임.
-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
임.
- 2015. 7. 23. 피고 D은 원고 A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실랑이를 벌이다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우수 중수골 골절상(치료 6주)을 입
힘.
- 피고 D은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7. 27.부터 2016. 2. 27.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 원고 A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
음.
- 피고 에덴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
음.
- 피고 에덴은 피고 D의 행위가 원고 A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이거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
함.
- 법원은 피고 D의 행위가 원고 A의 욕설에 대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행위이며,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용자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
다.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