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59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91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종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958 판결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9. 2. 7. 설립되어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
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8. 6. 8.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다시 2018. 7. 5.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I)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5. '이 사건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직 및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가 2018. 3.경 참가인에게 임금 지급방식을 종전의 정액관리제(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참가인은 2018. 4. 1.부터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도 원고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구 성을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임금구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한 채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6년도 임금협 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의 내용대로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고만 하였
다. 그런데 원고가 나중에 확인한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전액관리제(이하 '이 사건 전액관리제'라 한다)는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의 60%를 참가인이 취득하고 40%만 택시기사가 취득하는 '전액관리 성과급제'로서,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합의하고자 한 '전액관리제'라고 볼 수 없
다. 원고가 전액관리제 시행통보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위 서명 당시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임금체계를 알지도 못한 점과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행정관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운영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인 점, 위 임금협정서의 내용만으로는 기본급의 액수 등 정확한 임금조건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유사 사납금제에 불과한 점에다가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지급방식을 이 사건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종전의 정액관리제(사납금제)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가 사납금제 기준운송수입금을 모두 납입한 이상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다. 2)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을 주장하려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월 정액급여액(기본급과 수당) 및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를 확정한 바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