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06
대구지방법원2020나318946
대구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나318946 판결 해고예고수당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후 갱신 기대권(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채용공고의 '최대 2년 연장 가능' 문구는 갱신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회사 내규상 재계약은 원장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았
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6. 8. 22.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운영 관련 업무를 지원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피고의 채용공고에 '최대 2년까지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갱신을 예정하거나 원고에게 갱신 신뢰를 부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계약직원 관리규칙에 재계약 여부는 원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원고는 근무성적평정에서 낮은 점수(총점 40점, 완성도 1점, 인화력 0점)를 받았
음.
- 원고는 근무평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나, 평가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평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른 직원과의 점수 차이만으로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