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6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687
울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7687 판결 경고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회사가 학생의 기초학력 격차 해소 및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B센터의 실 무원(학습지도사)으로,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 근로자)으로 채용되어 2018. 3. 1.부터 울산광역시 C기관 B센터에서 근무하고 있
다. 나. 울산광역시 C기관은 2022. 4. 23. '근로자의 직장 내 불신 분위기 조성, 직장 내 상시 기록·녹음, 과도한 이의제기 및 해명 요구, 고성· 반말 등 비인격적 대우, 업무 비 협조, 업무 소홀 등'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았
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2. 5.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다음, 2022. 7. 12. 원고와 문답을 진행하였
다. 다.
판정 상세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7687 경고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최민영
피고: 울산광역시교육감
변론종결: 2023. 9. 7.
판결선고: 2023. 10. 26.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학생의 기초학력 격차 해소 및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B센터의 실 무원(학습지도사)으로,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 근로자)으로 채용되어 2018. 3. 1.부터 울산광역시 C기관 B센터에서 근무하고 있
다. 나. 울산광역시 C기관은 2022. 4. 23. '원고의 직장 내 불신 분위기 조성, 직장 내 상시 기록·녹음, 과도한 이의제기 및 해명 요구, 고성· 반말 등 비인격적 대우, 업무 비 협조, 업무 소홀 등'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았
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2. 5.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다음, 2022. 7. 12. 원고와 문답을 진행하였
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