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나550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55002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대화 녹취 및 제출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대화 녹취 및 제출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8. 4. 1.부터 농협캐피탈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2014. 1. 3. C팀으로 소속 변경
됨.
- 회사는 업무상 문제로 부서장 D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았고, 2014. 5. 19.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4. 6. 20. 퇴사 처리
됨.
- 회사는 2014. 7.경 농협캐피탈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14. 6. 17.경 퇴사를 앞둔 피고와 대화하며 D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회사의 행동에 충고
함.
- 회사는 원고와의 대화 중 D이 회사를 괴롭혔다는 취지의 부분을 발췌하여 녹취록을 작성,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제출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위 행위가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 및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보장
함.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나, 이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임. 대화자 중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어려우며, 녹음 내용을 공개하여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원고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녹취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대화 내용은 근로자를 비롯한 농협캐피탈 C팀 직원들이 회사가 부서장 D의 질책으로 사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이며, 농협캐피탈도 회사가 D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화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D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
음.
- 농협캐피탈이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회사의 업무 실적 저조 및 불량한 업무 태도를 주장하며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한 상황에서, 회사는 농협캐피탈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이 사건 녹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녹취서가 농협캐피탈에 공개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D을 비롯한 농협캐피탈 소속 직원들과의 관계가 다소 불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녹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회사의 법익(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의 방어권 행사)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직장 내 대화 녹취 및 제출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4. 1.부터 농협캐피탈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2014. 1. 3. C팀으로 소속 변경
됨.
- 피고는 업무상 문제로 부서장 D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았고, 2014. 5. 19.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4. 6. 20. 퇴사 처리
됨.
- 피고는 2014. 7.경 농협캐피탈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원고는 2014. 6. 17.경 퇴사를 앞둔 피고와 대화하며 D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피고의 행동에 충고
함.
- 피고는 원고와의 대화 중 D이 피고를 괴롭혔다는 취지의 부분을 발췌하여 녹취록을 작성,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제출
함.
-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가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 및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보장
함.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나, 이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임. 대화자 중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어려우며, 녹음 내용을 공개하여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원고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녹취서에 기재된 원고의 대화 내용은 원고를 비롯한 농협캐피탈 C팀 직원들이 피고가 부서장 D의 질책으로 사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이며, 농협캐피탈도 피고가 D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화 내용만으로 원고가 D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