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4
부산지방법원2023나56835
부산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56835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양궁 코치의 가혹행위 및 해고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양궁 코치의 가혹행위 및 해고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초등학교 양궁부 순회코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제자였
음.
- 회사는 원고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인터뷰하였고, 2021. 2. 22. 이 사건 1차 기사가 TV 뉴스로 보도 및 인터넷에 게시
됨.
- 회사는 이 사건 1차 기사 보도 다음 날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퇴사
함.
- 회사는 해고당한 사실을 재차 인터뷰하였고, 2021. 2. 25. 이 사건 2차 기사가 TV 뉴스로 보도 및 인터넷에 게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
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어려우므로, 의혹을 주장하는 자가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7129 판결 이 사건 1차 기사 중 제1행위(감금, 금품강요)의 허위성 여부
- 회사의 진술 외에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다른 제자들의 진술서에도 감금이나 금품강요 행위는 나타나지 않으며, 근로자가 피고만을 특별히 가혹하게 대우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회사의 감금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전 진술은 '폭행'이었으나 인터뷰 내용은 '감금'으로 과장된 표현을 넘어선 새로운 사실 적시에 해당
함.
- 같은 시기 훈련받은 다른 제자들의 진술에도 감금이나 금품강요 부분이 없으며, 양궁연습 장소의 형태를 고려할 때 감금행위가 있었다면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제1행위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1차 기사 중 제2행위(그 외 가혹행위)의 허위성 여부
- 원고로부터 지도를 받은 제자들이 훈련 도중 뺨, 머리 등 신체 부위 폭행, 양궁 장비 사용 폭행, 아령 들고 있기, 차량 안 폭행, 욕설, 보호장비 없이 훈련 등 가혹행위를 경험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피고 외 다른 제자 2명에게 양궁 부속품을 이용한 폭행, 욕설, 보호장비 미착용 강요 등 학대행위로 기소된 사실이 있음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확정).
판정 상세
양궁 코치의 가혹행위 및 해고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초등학교 양궁부 순회코치였고, 피고는 원고의 제자였
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인터뷰하였고, 2021. 2. 22. 이 사건 1차 기사가 TV 뉴스로 보도 및 인터넷에 게시
됨.
- 피고는 이 사건 1차 기사 보도 다음 날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퇴사
함.
- 피고는 해고당한 사실을 재차 인터뷰하였고, 2021. 2. 25. 이 사건 2차 기사가 TV 뉴스로 보도 및 인터넷에 게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
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어려우므로, 의혹을 주장하는 자가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7129 판결 이 사건 1차 기사 중 제1행위(감금, 금품강요)의 허위성 여부
- 피고의 진술 외에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다른 제자들의 진술서에도 감금이나 금품강요 행위는 나타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만을 특별히 가혹하게 대우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피고의 감금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전 진술은 '폭행'이었으나 인터뷰 내용은 '감금'으로 과장된 표현을 넘어선 새로운 사실 적시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