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06
대전고등법원2017누10034
대전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10034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에 대한 순회교육업무 배제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정 요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에 대한 순회교육업무 배제 인사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에 대한 순회교육업무 배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교육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을 배치하도록 각 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함.
- 근로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순회교육업무를 배제하는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순회교육업무 담당 자격: 특수교육법령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이어야
함.
- '교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는 '강사'가 포함되지 않
음.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교원으로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를 열거하며 강사를 포함하지 않
음.
- 교원과 강사는 정원, 배치기준, 자격기준, 임용, 보수, 근무기간 등에서 별도로 규정
됨.
-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되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순회교육도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므로 '교원'이 담당함이 원칙
임.
- 순회강사의 순회교육업무 담당의 위법성: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 제8호, 제25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함.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해당 인사발령은 위와 같은 위법성을 제거하고 종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이 아닌 참가인의 업무범위에서 순회교육업무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
됨.
- 생활상 불이익 비교: 참가인이 해당 인사발령으로 교육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경력 관리나 자기 계발에 차질이 생기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 시정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불이익으로 보
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참가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
준.
-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특수교육의 정
의.
- 특수교육법 제2조 제2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정
의.
판정 상세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에 대한 순회교육업무 배제 인사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에 대한 순회교육업무 배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교육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을 배치하도록 각 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함.
- 원고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순회교육업무를 배제하는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순회교육업무 담당 자격: 특수교육법령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이어야
함.
- '교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는 '강사'가 포함되지 않
음.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교원으로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를 열거하며 강사를 포함하지 않
음.
- 교원과 강사는 정원, 배치기준, 자격기준, 임용, 보수, 근무기간 등에서 별도로 규정
됨.
-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되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순회교육도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므로 '교원'이 담당함이 원칙
임.
- 순회강사의 순회교육업무 담당의 위법성: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 제8호, 제25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