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4
서울고등법원2015나2062867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나2062867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및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판정 요지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및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공익채권 주장)는 각하
함.
- 근로자의 회생채권은 1,521,369원임을 확정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회생채권 주장 중 일부)는 기각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산업설비·토목시설 등의 설계·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B의 2대 주주인 'D'의 추천으로 근로자는 2014. 8. 13. B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위임계약 및 임금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10. 15. B 회사 E 부사장과 말다툼 후 미등기임원 C에게 "전화로 말씀드린 점 송구합니
다. 금번 개편하면서 제 후임도 물색하여 면모 일신하여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수원지방법원은 2015. 3. 24. B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및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등기되었
음.
- 2대 주주의 추천을 받아 전무이사로 선임되었
음.
- 근로자의 사내이사 선임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되었
음.
- 근로자는 B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을 밝혔고,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자금 지출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
음.
- 근로자의 근태현황에는 출퇴근 시간이 표시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주택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예우를 받았
음.
- 근로자의 사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C은 2대 주주 D에 양해를 구하고 D의 입장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려 했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신임을 바탕으로 위임업무를 처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해당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
함.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 소멸 행위를 할 수 없
판정 상세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및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익채권 주장)는 각하
함.
- 원고의 회생채권은 1,521,369원임을 확정
함.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회생채권 주장 중 일부)는 기각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산업설비·토목시설 등의 설계·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B의 2대 주주인 'D'의 추천으로 원고는 2014. 8. 13. B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위임계약 및 임금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10. 15. B 회사 E 부사장과 말다툼 후 미등기임원 C에게 "전화로 말씀드린 점 송구합니
다. 금번 개편하면서 제 후임도 물색하여 면모 일신하여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수원지방법원은 2015. 3. 24. B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및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등기되었
음.
- 2대 주주의 추천을 받아 전무이사로 선임되었
음.
- 원고의 사내이사 선임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되었
음.
- 원고는 B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을 밝혔고,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자금 지출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
음.
- 원고의 근태현황에는 출퇴근 시간이 표시되지 않았
음.
- 원고는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주택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예우를 받았
음.
- 원고의 사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C은 2대 주주 D에 양해를 구하고 D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려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