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합54373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직장 내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비만 치료 병원 브랜드 'C'의 홍보 마케팅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4. 4. 피고에 입사하여 뉴비즈팀 팀장으로 언론홍보 및 총괄 업무를 담당
함.
- 원고와 피고는 연 1회 인사평가 후 연봉 재협상을 약정하였고, 피고는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2017. 6.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5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브랜드인 'C'를 사용하는 병원들과 홍보 마케팅계약, 경영지원계약 등을 체결하여 각 병원에 필요한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16. 4. 4.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뉴비즈팀의 팀장으로서 언론홍보 및 뉴비즈팀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왔
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 1회의 인사평가를 통해 상호 협의 후 연봉에 대한 재협상을 할 수 있음을 약정하였고(근로계약서 제13조 제1항), 피고는 원고의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17. 4. 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실적이 미흡함 등을 이유로 2년차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예정임을 알렸
다. 다. 원고는 2017. 4. 13. 피고의 대표자(대표원장)인 D을 수신자로, E[C병원(이하 병원 이름을 생략한다) 교대점 원장], F(노원점 원장), G(천호점 원장), H(강남본점 원장), I(영등포점 원장), J(대전점 원장), K(울산점 원장), L(부산점 원장), M(신촌점 원장, 이 하위 지점 원장 9인을 통틀어 '주주원장들'이라 한다)을 참조로 하여, 본인의 업무 성과 및 본부장과의 관계, 부사장의 원고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이메일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부사장 N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과 별지2 기재와 같이 N이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 사장 0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다. 라. 피고는 2017. 4. 14. 원고가 보낸 위 다.항 기재 이메일과 관련하여 회사 보안사 항의 무허가 외부 유출 및 유출 사항 확인, 회사 보안사항의 획득 경위 및 무단 사용 내용 확인을 안건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마. 피고는 2017. 4.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피고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 제15조(복무수칙일반), 제54조(비밀유지의무), 제63조(퇴직사유), 제71조(징계종류), 제72조(일반징계사유), 제73조(개별징계사유)에 근거하여 2017. 4. 24.자로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할 것을 의결하였
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한
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인 원고의 임금협상과 관련된 내용 및 원고와 부사장, 본부장 사이에 있었던 갈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이메일을 주주원 장들에게 보냄으로써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을 회사 외부에 유출하였고, 피고 임직원들과 많은 갈등을 빚거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직근 상급자인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표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이메일에는 피고의 사장, 부사장, 대표원장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부사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N의 컴퓨터를 열람하고 N의 사내 메신저에 접속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N과 0 간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습득한 행위에 관하여는 형법상 절도죄, 방실침입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원고에 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