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4.27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1996
부산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41996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정기승급·승격분, 식대보조비, 기타 수당, 상여금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부산 사상구 B 상가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C은 회사의 일시 대표이사
임.
-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20. 5. 16. 근로자들에게 직권휴직명령을 공고
함.
- 회사는 2020. 6. 13. 원고 D, E, H에게 즉시해고 통보(1차 징계해고)를
함.
- 회사는 2020. 7. 1. 원고 F, G, I, J, L, N, O에게 해고 통보(2차 징계해고)를
함.
- 회사는 2020. 7. 2. 원고 K, M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함.
- 근로자들은 위 직권휴직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8. 근로자들에 대한 직권휴직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함.
-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2.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931), 서울행정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직권휴직명령 및 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임(서울고등법원 2022누71921).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급 의무의 존부
- 쟁점: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의 존
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 및 근로자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평균임금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 (정기승급·승격으로 인한 기본급 상승분)
- 쟁점: 2019. 9. 1.자 정기승급·승격으로 인한 기본급 상승분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정기승급·승격분, 식대보조비, 기타 수당, 상여금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사상구 B 상가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C은 피고의 일시 대표이사
임.
-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20. 5. 16. 원고들에게 직권휴직명령을 공고
함.
- 피고는 2020. 6. 13. 원고 D, E, H에게 즉시해고 통보(1차 징계해고)를
함.
- 피고는 2020. 7. 1. 원고 F, G, I, J, L, N, O에게 해고 통보(2차 징계해고)를
함.
- 피고는 2020. 7. 2. 원고 K, M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함.
- 원고들은 위 직권휴직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8. 원고들에 대한 직권휴직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함.
-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2.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931), 서울행정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직권휴직명령 및 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임(서울고등법원 2022누71921).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급 의무의 존부
- 쟁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의 존
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판단: